세대원 인터넷 전입신고 방법 및 세대주 관계 작성법

세대원 인터넷 전입신고 방법 및 세대주 관계 작성법

이사를 마친 후에는 반드시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2025-08 기준으로, 주민등록법 제16조 1항에 따라 세대원이 주소를 변경할 경우, 이동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 인터넷

세대주 변경 인터넷신청으로 부부 청약 준비를 한층 수월하게

세대주 변경 인터넷신청으로 부부 청약 준비를 한층 수월하게

경쟁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정부24를 이용해 세대주를 온라인으로 확인·변경하는 방법을 핵심 정보로 재구성하고, 실제 신청 흐름에서 놓치기 쉬운 포인트를 체크리스트 형식으로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