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금 환급금 제도 이해하기



본인부담금 환급금 제도 이해하기

본인부담금 환급금은 국민건강보험법에 의거하여 과다하게 납부한 진료비를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병원 진료 후 본인부담금을 과다하게 납부한 경우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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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금 환급금이란?

과다납부 확인

본인부담금 환급금은 병원에서 진료 후 납부한 금액이 과다하게 수납되었음을 심사평가원이 확인하거나 보건복지부의 현지조사 결과를 통해 확인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해당 병원에서 지급할 진료비에서 과다하게 수납한 금액을 공제한 후 환급됩니다.



환급금 지급 과정

환급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본인부담금환급금 지급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환급금을 신청하고, 심사 후 지불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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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신청 방법

신청서 작성 및 접수

  • 환급금 발생 시, 지급신청서를 작성하고 예금계좌와 신청인의 인적 사항을 기재하여 가까운 공단지사에 접수합니다. 접수 방법은 서면, 유선, 우편, FAX 및 EDI 등이 가능합니다.
  • 신청 후 7일 이내에 해당 금액이 계좌로 입금됩니다. 단, 신청기한은 지급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년입니다.

온라인 및 모바일 신청

  • 홈페이지에서 민원 여기를 통해 개인 민원 신청 후 환급금 조회 및 신청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 모바일앱 ‘The건강보험’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사 연락처

환급금에 대한 문의는 1577-1000으로 가능하며, 공단 요모조모를 통해 지사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와의 상계 및 환입

지역가입자의 경우

지급대상자가 지역가입자일 경우, 납부해야 할 보험료와 환급금을 상계할 수 있습니다.

환입 가능성

본인부담금 환급금 지급 후 해당 병원에서 진료비에 대한 이의신청이 적정 진료로 확인되면, 이미 지급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환입될 수 있습니다.

결론

본인부담금 환급금 제도는 과다납부된 진료비를 환급받을 수 있는 유용한 제도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 공식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본인부담금 환급금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서를 작성하여 가까운 공단지사에 접수하면 됩니다. 온라인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환급금 신청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환급금 신청 기한은 지급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년입니다.

환급금이 입금되는 계좌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신청서에 기재한 예금계좌로 입금되며, 변경을 원할 경우 해당 지사에 알려야 합니다.

환급금을 상계할 수 있는 경우는?

지역가입자의 경우, 환급금이 보험료와 상계될 수 있습니다.

환급금이 환입될 수 있는 경우는?

진료비에 대한 이의신청이 적정 진료로 확인되면 지급된 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가 환입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