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보호와 에너지 절약이 중요한 시점에서 저공해 차량이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저공해 차량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고 연료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는 차량으로, 여러 가지 종류와 혜택이 존재합니다.
저공해 차량의 종류
저공해 차량은 오염물질 배출 정도에 따라 세 가지 등급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제1종 저공해 차량
제1종 저공해 차량은 전기차, 연료전지차, 태양광 차량 등 대기오염물질을 전혀 배출하지 않는 차량입니다. 최근에는 전기차와 수소차가 대표적인 예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제2종 저공해 차량
제2종 저공해 차량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포함하여, 휘발유, 경유, 가스를 사용하더라도 환경부에서 정한 배출 허용 기준을 준수하는 차량입니다. 일반적으로 하이브리드 차량과 일부 내연기관 자동차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제3종 저공해 차량
제3종 저공해 차량은 내연기관 차량 중에서 휘발유, 경유, 가스를 사용하지만, 제2종 기준을 초과하면서도 환경부가 정한 배출 허용 기준을 충족하는 차량입니다.
저공해 차량 확인 방법
저공해 차량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차량 정보를 입력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차량 제작사명, 종류, 차명 등을 통해 저공해 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단, 인증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재인증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차량 등록 사업소에 직접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공해 차량 스티커 발급 방법
저공해 차량 스티커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먼저 해당 차량이 저공해 차량에 속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 후, 자동차등록증과 신분증을 지참하고 소유주의 관할 구청이나 차량 등록 사업소를 방문하면 스티커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솔린 차량은 대부분 3등급으로 분류되며, LPG 차량이나 하이브리드 차량은 2등급으로 확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공해 자동차의 혜택
저공해 자동차는 환경 오염을 줄이는 것 외에도 여러 가지 혜택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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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감면 혜택: 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개별소비세, 교육세, 취득세 등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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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잡통행료 및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 서울특별시에서는 남산 1-3호 터널의 혼잡통행료가 저공해 차량 1, 2종은 전액 면제되며, 3종은 50% 할인됩니다. 공영주차장에서도 50% 할인 혜택이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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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의 지자체에서도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이 50%~60% 할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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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주차요금 감면: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에서 저공해 차량의 주차요금이 할인됩니다. 1, 2종 차량은 50% 할인, 3종 차량은 20% 할인이 적용됩니다. 단,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에서 저공해 차량으로 확인된 차량이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저공해 차량의 종류는 무엇인가요?
저공해 차량은 제1종(전기차, 수소차 등), 제2종(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등), 제3종(내연기관 차량 중 기준을 충족하는 차량)으로 나뉩니다.
저공해 차량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저공해 차량 여부는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차량 정보를 입력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공해 차량 스티커는 어떻게 발급받나요?
자동차등록증과 신분증을 지참하여 관할 구청이나 차량등록사업소에 방문하면 스티커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저공해 차량의 세금 감면 혜택은?
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 차량은 개별소비세, 취득세 등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공해 차량의 주차요금 감면은 어떤 혜택이 있나요?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에서 저공해 차량은 주차요금이 할인됩니다. 1, 2종 차량은 50% 할인, 3종 차량은 20% 할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