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증 재발급 및 갱신 방법



운전면허증 재발급 및 갱신 방법

운전면허증은 일상생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분실하거나 훼손된 경우, 또는 갱신이 필요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할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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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증 재발급 방법

재발급 신청 장소

운전면허증을 재발급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장소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전국 운전면허 시험장
– 경찰서 민원실 (강남경찰서 제외)
– 안전운전 통합 민원 홈페이지



구비서류

재발급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분증
– 운전면허증 훼손이나 개명 등으로 인한 내용 변경 시 해당 운전면허증
– 사진 제출은 필요 없습니다.

수수료

운전면허증 재발급 시 수수료는 8,000원이며, 현금 또는 카드 결제가 가능합니다. 경찰서에서 접수하는 경우, 발급받은 임시운전면허증으로 20일간 운전할 수 있습니다.

대리신청

대리로 신청할 경우 신청자와 대리인의 신분증 및 위임장을 지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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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증 갱신 방법

갱신 신청 대상

운전면허증 갱신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
– 1종 운전면허자는 적성검사 필요 (1종 면허 소지자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

신청 장소

면허 갱신은 다음의 장소에서 가능합니다:
– 전국 면허 시험장
– 경찰서 교통민원실 (강남경찰서 제외)

면허 갱신 만료 기간

  • 1종 운전면허:
  • 2011년 12월 9일 이후 취득자는 10년 주기 (1년 기간)
  • 2011년 12월 8일 이전 취득자는 7년 주기 (6개월 기간)

  • 2종 운전면허:

  • 2011년 12월 9일 이후 취득자는 10년 주기 (1년 기간)
  • 2011년 12월 8일 이전 취득자는 9년 주기 (6개월 기간)

65세 이상의 경우, 1종과 2종 모두 5년 주기이며, 70세 이상은 2종 면허 소지자도 면허갱신 시 적성검사가 의무입니다.

갱신 준비물 및 수수료

  • 2종 운전면허:
  • 운전면허증
  •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규격 3.5cm x 4.5cm) 1매
  • 수수료 8,000원

  • 1종 운전면허 적성검사 (70세 이상 2종 포함):

  • 운전 면허증
  •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2매
  • 적성검사 신청서
  • 수수료 13,000원 (신체검사비 별도)

자주 묻는 질문

운전면허증 재발급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신분증과 훼손된 운전면허증이 필요하며, 추가 사진은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면허 갱신 주기는 어떻게 되나요?

면허 갱신 주기는 면허 종류와 취득 연도에 따라 다르며, 일반적으로 5년에서 10년 사이입니다.

대리로 면허증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대리신청이 가능하지만, 신청자와 대리인의 신분증 및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재발급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재발급 수수료는 8,000원입니다.

적성검사는 언제 받아야 하나요?

70세 이상인 경우 1종과 2종 면허 모두 적성검사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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