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이 폐업하거나 정규직 직원이 모두 퇴사했을 경우,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사업장 탈퇴 신고서와 4대보험 상실신고서의 작성 방법을 정리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제출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사업장 탈퇴 신고서 작성
개인사업장과 법인사업장 차이
개인사업장의 경우, 대표자는 근로자로 보지 않으므로 직원이 모두 퇴사한 경우 사업장 탈퇴 신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반면, 법인사업장의 대표이사는 근로자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직원이 퇴사하더라도 탈퇴 신고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신고서 작성 시 유의 사항
- 사유 발생일자: 폐업일이나 마지막 남은 근로자의 상실일을 입력합니다.
- 우편물 수령지: 우편물이 제대로 수령될 수 있도록 거래처에 확인 후 적절히 기재합니다.
- 근로자 수: 건강보험에서는 대표자를 포함하고,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서는 대표자를 제외합니다.
추가 정보 기재
사업장 탈퇴 신고서는 사업자등록번호 뒤에 0이 붙은 최초 관리번호를 포함합니다. 탈퇴 후 재가입 시에는 새로운 사업장 관리번호가 부여됩니다.
4대보험 상실신고서 작성
상실신고서 작성 절차
상실신고서는 세무사랑 프로그램을 통해 작성할 수 있습니다. 메뉴에서 [원천징수] -> [사업/기타/사회보험] -> [사회보험관리I] -> [사업장가입자자격상실신고서]를 선택합니다. 사원등록 메뉴에서 퇴사 날짜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상실신고서에 반영됩니다.
작성 시 확인해야 할 사항
- 상실부호: 국민연금의 경우, 자발적 퇴사자는 ‘3. 사용관계 종료’를 사용합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1. 퇴직’ 코드를 주로 사용합니다.
- 초일취득 당월상실자 납부 여부: 초일 취득자가 퇴사한 경우, 납부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상실년월일: 퇴사일 다음 날이 상실일로 자동 반영됩니다.
- 고용/산재 상실사유와 구분 코드: 실업급여 수급 여부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입니다.
실업급여 관련 코드
- 구분코드 11: 개인 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
- 구분코드 22: 폐업, 도산
- 구분코드 23: 경영상의 필요로 인한 인원 감축
- 구분코드 26: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권고
이 코드들은 실업급여 수급 신청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피보험자 이직 확인서 작성
피보험자 이직 확인서는 퇴사 후 작성해야 하며, 이직 사유와 구체적 사유를 상실신고서와 일치시켜 입력해야 합니다. 평균임금상세명세는 급여대장에서 자동으로 불러옵니다.
핸드폰 번호 등록
근로자의 핸드폰 번호는 입력되지 않더라도 서류 접수에는 문제가 없지만, 확인을 위해 등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류 제출 및 처리
4대보험 상실신고서와 사업장 탈퇴 신고서는 건강보험공단에 팩스로 제출해야 하며, 피보험자 이직 확인서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합니다. 제출 후에는 전자팩스 수신 조회를 통해 처리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처리 기간은 대략 1주일 정도 소요되며, 이 점도 유념하여 안내해 주셔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업장 탈퇴 신고서는 언제 작성하나요?
사업장이 폐업했거나 정규직 직원이 모두 퇴사한 경우 작성합니다.
상실신고서에서 상실부호는 어떻게 선택하나요?
퇴사 사유에 따라 적절한 상실부호를 선택해야 합니다. 자발적 퇴사는 ‘3. 사용관계 종료’를 사용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상실사유와 구분코드를 통해 실업급여 신청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 이직 확인서의 제출은 언제 하나요?
퇴사 후 상실신고와 함께 작성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 후 처리는 얼마나 걸리나요?
보통 1주일 정도 소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