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 15일, 2023년 지출 내역에 대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가 오픈됩니다. 이 자료는 약 5년 동안 조회하고 다운로드할 수 있어, 연말정산 준비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란?
간소화서비스의 정의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는 국세청이 제공하는 서비스로, 근로자가 연말정산에 필요한 각종 지출 내역을 간편하게 조회하고 제출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를 통해 복잡한 서류 작업을 줄이고, 편리하게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간소화 자료의 접근 방법
2023년 지출 내역은 2024년 1월 15일부터 조회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홈택스에 접속해 필요한 자료를 확인하고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제출 방법
일괄제공으로 제출하기
일괄제공을 선택한 회사라면, 홈택스에서 간단한 동의 절차를 통해 간소화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매우 편리하며, 필요한 서류를 일일이 수집할 필요가 없습니다.
PDF 파일로 제출하기
일부 회사에서는 PDF 파일로 자료를 제출하거나 인쇄하여 제출하는 방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홈택스에서 필요한 자료를 선택하여 다운로드하거나 인쇄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홈택스에 접속 후, ‘지출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메뉴로 이동합니다.
- ‘연말정산간소화’를 클릭하여 근로자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합니다.
- 귀속연도를 선택하고, 근로했던 월을 클릭하여 필요한 항목을 선택 후, “한번에 내려받기” 또는 “인쇄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부양가족 등록 방법
부양가족 등록을 위해서는 다음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홈택스에 접속하여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조회’로 이동합니다.
- 등록하려는 부양가족의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이 필요합니다. 인증서가 없는 가족은 위임장과 신분증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미성년 자녀의 경우, 부모의 인증서로 등록 가능합니다.
부양가족 등록은 공제 가능 여부와 관계없이 진행되며, 소득 요건 및 나이 요건은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간소화 자료 삭제 방법
간소화 자료 중에서 회사나 가족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내용이 있다면 삭제할 수 있습니다. 삭제는 홈택스에서 다음 절차를 통해 진행됩니다:
- 홈택스에 접속 후, ‘소득세액공제 자료삭제신청’으로 이동합니다.
- 공제 항목별, 발급 기관별, 개별 건별로 삭제할 수 있습니다.
삭제된 자료는 복구가 불가능하며, 자료 삭제 후 공제를 받으려면 직접 자료를 수집해야 합니다. 또한, 가족이 보는 것이 싫다면 자료 삭제가 아닌 “자료 제공 동의 취소”를 선택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는 언제부터 이용할 수 있나요?
2024년 1월 15일부터 2023년 지출 내역에 대한 간소화 자료가 오픈되며, 약 5년 동안 조회 가능합니다.
부양가족 등록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부양가족 등록을 위해서는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이 필요하며, 인증서가 없는 경우 위임장과 신분증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간소화 자료 삭제 후 다시 복구할 수 있나요?
삭제된 간소화 자료는 복구가 불가능하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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