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취약노동자를 위해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금을 확대하여, 하루 수입 걱정으로 아프더라도 치료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지원 금액이 1일 89,250원에서 91,480원으로 증가하였으며, 소득 공백을 최대 14일까지 지원합니다. 이제 아프면 걱정 없이 쉬고 치료받으세요.
서울형 입원 생활비란?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은 질병이나 부상으로 입원할 경우 생계비 지원이 없는 노동 취약계층을 위해 마련된 사업입니다. 이를 통해 이들의 건강권과 생활비를 보장하고자 합니다.
지원 대상
-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서초구민 또는 서울시민이 해당됩니다.
- 입원 치료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 건강검진을 받은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 하루 지원 금액: 91,480원
- 최대 지원 일수: 연 최대 14일 (입원 13일 + 입원연계 외래진료 3일 포함)
선정 기준
근로 및 소득 기준
지원받기 위해서는 다음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입원·진료 검진 실시 전원 말일 기준으로 90일 동안 24일 이상 근로하거나 45일 이상 사업장을 유지한 사업소득자여야 합니다. (법인사업자, 임대사업자는 제외)
2.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소득을 가져야 합니다.
– 2024년 기준 중위소득:
– 1인: 2,228,445원
– 2인: 3,682,609원
3. 재산은 3억 5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신청 방법 및 서류
신청 기한
- 퇴원일(입원·입원연계 외래진료) 또는 건강검진일 기준으로 18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 온라인 및 모바일 신청
-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유급병가 담당자 또는 서초구청 별관 2층 건강서비스팀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서류
-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건강검진 확인서류
- 입원: 입·퇴원기간 및 질병명이 표기된 의료기관 발급서류
- 입원연계 외래진료: 동일 질병명 증빙서류 (통원확인서, 진료기록지 등)
- 건강검진: 건강검진 확인서
- 근로확인서류: 근로활동 소득신고서, 사업자등록증, 특수고용직인 경우 회사발급 서류 제출
- 재산확인서류: 임대차계약서, 사업장 임대차계약서(사업소득자)
자주 묻는 질문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은 어떤 경우에 신청할 수 있나요?
입원 치료나 건강검진을 받은 후, 생계비 지원이 필요할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신청 후 서류 심사가 완료되면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지급 일정은 개별적으로 안내됩니다.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지원 기준을 충족하지 않거나 서류가 누락된 경우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원 사업에 대한 문의는 어떻게 하나요?
서초구 보건소 건강정책과(02-2155-8053, 8133) 또는 120다산콜(02-120)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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