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에는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을 위한 가정 양육수당이 지원됩니다. 이 제도는 정부가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보육 서비스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가정 양육수당 지원대상
지원대상 조건
가정 양육수당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영유아를 돌보는 가정에 지원됩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유효한 주민등록번호를 가진 아동이 있어야 하며, 재외국민 등록 아동도 포함됩니다. 다만, 재외국민 출국자는 제외됩니다.
선정 기준
-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86개월 미만)에 대해 지원하며, 2022년 이후 출생아는 만 2세부터 지원이 시작됩니다.
가정 양육수당 지원내용
지원금액
가정 양육수당은 아동의 개월 수에 따라 달라지며,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0~11개월: 200,000원
– 12~23개월: 150,000원
– 24~86개월 미만: 100,000원
장애아동에 대한 지원금액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농어촌에 거주하는 아동은 약간의 차등이 있습니다.
| 아동 월령 | 일반 아동 지원금 | 장애아동 지원금 |
|---|---|---|
| 0~11개월 | 200,000원 | 200,000원 |
| 12~23개월 | 150,000원 | 150,000원 |
| 24~35개월 | 100,000원 | 100,000원 |
| 36~86개월 미만 | 100,000원 | 100,000원 |
가정 양육수당 신청방법
신청 절차
가정 양육수당은 읍면동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아동 또는 부모 명의의 통장 사본
가정 양육수당 지급일 및 방식
가정 양육수당은 매월 25일에 아동 또는 부모의 계좌로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이 결정되며, 출생 후 60일 이내에 신청 시, 출생일이 포함된 월부터 소급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양육수당은 아동이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할 경우, 그 기간 동안만 지원이 이루어지며, 이후에는 지급이 정지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가정 양육수당은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나요?
가정 양육수당은 아동 출생 후 6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내에 신청하면 출생일이 포함된 월부터 소급 지원됩니다.
질문2: 장애아동도 가정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네, 장애아동도 가정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일반 아동과 동일한 기준으로 지원됩니다.
질문3: 가정 양육수당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가정 양육수당은 매월 25일에 아동 또는 부모의 통장으로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질문4: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사회보장급여 신청서와 아동 또는 부모의 통장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질문5: 가정 양육수당은 얼마나 지원되나요?
아동의 월령에 따라 10만원에서 20만원까지 차등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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