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신청은 이미 마감되었지만, 기한 후 신청 기간이 있어 놓친 분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청은 2024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가능하니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로 및 자녀장려금 신청 기간
기한 후 신청 기간
2024년 근로 및 자녀장려금의 기한 후 신청 기간은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이 시기를 활용하여 필요한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며, 주로 아래와 같은 방법을 이용합니다:
- ARS 전화 신청: 1544-9944로 전화하여 안내에 따라 진행합니다.
- 홈택스 웹사이트 이용: 홈택스에 접속하여 모바일 또는 PC를 통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지급 가능액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와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가구 유형에 따라 지급 가능액이 다릅니다.
|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
| 총소득 기준금액 | 2,200만 원 미만 | 3,200만 원 미만 | 3,800만 원 미만 |
| 최대 지급액 | 165만 원 | 285만 원 | 330만 원 |
자녀장려금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소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
| 총소득 기준금액 | 해당 없음 | 7,000만 원 미만 | – |
| 최대 지급액 | – | 자녀 1인당 100만 원 (최소 50만 원) | – |
신청 자격 요건
소득 요건
2023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정해진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 요건
2023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이 소유한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의 총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지급 일정
정기신청분은 9월 말까지 지급되며, 기한 후 신청분은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반기신청분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한해 신청 가능하며, 상반기 지급 마감은 12월 30일입니다. 하반기 지급 마감은 2024년 6월 30일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한 후 신청을 놓쳤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기한 후 신청 기간인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청은 어떻게 진행하나요?
ARS 전화를 통해 신청하거나 홈택스 웹사이트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액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가구 유형과 소득에 따라 지급 가능액이 달라지며,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녀장려금은 누구에게 지급되나요?
부양자녀가 있는 저소득 가구에 지급되며, 총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지급일은 언제인가요?
정기신청분은 9월 말까지 지급되며, 기한 후 신청분은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