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대지급금은 사업주가 도산하여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가 국가에 신청하면, 정부가 대신 체불임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도산대지급금의 지급요건, 상한액, 신청방법, 공인노무사의 지원, 처리 절차 및 간이대지급금과의 중복 신청 가능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도산대지급금 지급요건
도산대지급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업의 도산 요건
- 법원에 의한 도산: 소속 사업장이 파산 선고 또는 회생개시 결정을 법원에서 받아야 합니다.
- 사실상 도산: 사업주가 경영 악화로 사실상 도산 상태일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에 근로자가 청구하여 도산으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상시 근로자가 300인 이하인 기업에 한정됩니다.
사업주 요건
사업주는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운영된 사업체이어야 하며, 산재보험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근로자 요건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는 퇴직 기준일로부터 1년 전 이후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입니다.
상한액
도산대지급금은 최종 3개월분의 급여와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으로 계산됩니다. 여기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도산대지급금 최고액: 30세 이상 40세 미만인 경우, 최대 1,860만 원으로, 이는 310만 원(급여 3개월분 + 퇴직금 3년분)의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항목 | 금액 |
---|---|
임금 및 휴업수당 | 3개월분 |
퇴직금 | 3년간 미지급액 |
도산대지급금 최고액 | 1,860만 원 |
신청방법
도산대지급금 신청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진행됩니다.
신청기간
- 재판상 도산 결정일 또는 사실인정 결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사실상 도산 인정 후에는 퇴직일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서 제출
-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와 대지급금 지급요건 확인신청서를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공인노무사 대지급금 청구서 작성 지원
사업장의 규모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퇴직한 근로자는 공인노무사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대지급금 관련업무 공인노무사 지원 신청서
- 퇴직 전 월평균 급여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예: 소득금액증명원, 고용보험료 산출내역서 등)
공인노무사는 신청자가 직접 지정을 하거나 요청할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도산대지급금의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인이 지급청구서와 확인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지방고용노동관서가 사실확인 결과를 통지합니다.
- 요건 충족 시, 근로복지공단으로 청구서와 확인통지서를 송부합니다.
- 근로복지공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7일 이내에 신청인의 계좌로 입금합니다.
간이대지급금 중복
도산대지급금과 간이대지급금은 상황에 따라 중복 신청이 가능합니다.
- 간이대지급금을 먼저 받은 경우: 퇴사한 근로자가 간이대지급금으로 체불임금의 일부를 받은 경우, 도산이 발생하면 나머지 체불임금에 대해 도산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산대지급금을 받은 경우: 도산대지급금을 신청하여 체불임금을 받은 경우, 간이대지급금을 중복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도산대지급금은 언제 신청해야 하나요?
신청은 재판상 도산 결정일 또는 사실인정 결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도산대지급금과 간이대지급금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나요?
간이대지급금을 먼저 받은 경우, 도산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지만 반대의 경우는 중복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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