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 상한제란 무엇인가



본인부담 상한제란 무엇인가

본인부담 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어려움을 겪는 환자들에게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개인별로 정해진 본인 부담금의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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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제의 개요

본인부담상한제란?

본인부담상한제는 건강보험을 통해 환자가 부담하는 본인 부담금이 개인별로 설정된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비급여 항목이나 특정 진료비는 제외되며, 주로 급여 항목에 적용됩니다.



적용 제외 항목

본인부담상한제는 다음과 같은 항목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비급여 진료비
– 선별급여 항목
– 전액 본인부담 진료비
– 임플란트 및 상급병실 입원료
– 추나요법 및 상급종합병원 경증질환 외래 재진 본인일부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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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 상한액

본인부담 상한액 결정 기준

본인부담상한액은 소득 분위에 따라 다르게 설정됩니다. 연도별로 소득 분위에 따라 상한액이 다르게 책정되며, 결정 시기는 직장가입자와 개인사업자에 따라 나뉘어집니다. 연말정산 후 8월 말에 본인부담상한액이 최종적으로 결정됩니다.

연도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그 밖의 경우
2023년 134만원 ~ 1,014만원 87만원 ~ 780만원
2022년 128만원 ~ 598만원 83만원 ~ 414만원
2021년 125만원 ~ 584만원 81만원 ~ 352만원
2020년 125만원 ~ 582만원 81만원 ~ 351만원
2019년 125만원 ~ 580만원 81만원 ~ 350만원
2018년 124만원 ~ 523만원 80만원 ~ 313만원

본인부담상한액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적용 방법

본인부담상한제는 사전급여와 사후급여로 나뉘어 적용됩니다. 사전급여는 동일 요양기관에서 발생한 본인부담금 총액이 특정 금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을 공단에 청구하여 환급받는 방식입니다. 사후급여는 여러 병·의원에서 발생한 본인부담금을 합산하여 공단에 환급 요청을 하는 방식입니다.

신청 방법 및 주의사항

신청 방법

본인부담상한제의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진료받은 사람의 인적사항과 지급받을 계좌 정보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가족이나 대리인이 대신 신청할 경우에는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적용 제외 및 환수 대상

본인부담상한액 산정 시 제외되는 항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진료비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진료비
– 병원의 착오 청구로 발생한 진료비

이러한 항목들은 본인부담상한액 계산에서 제외되며, 잘못 지급된 금액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본인부담상한제는 누구에게 적용되나요?

본인부담상한제는 건강보험에 가입된 모든 환자에게 적용됩니다. 단, 비급여 항목 등 일부는 제외됩니다.

질문2: 환급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환급 신청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대리신청 시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질문3: 본인부담상한액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본인부담상한액은 소득 분위에 따라 다르게 설정되며, 연말정산 후 8월 말에 최종적으로 결정됩니다.

질문4: 본인부담상한제를 통해 얼마나 환급받을 수 있나요?

환급액은 본인부담금의 총액이 상한액을 초과한 부분에 해당하며, 이는 개인별로 상이합니다.

질문5: 신청 후 환급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환급금은 신청서 제출 후 공단의 심사를 거쳐 지급됩니다. 일반적으로 30일 이내에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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