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2월 14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카드 수수료 정책에 따라 영세·중소가맹점의 수수료율이 인하됩니다. 이번 개정은 2024년 12월 17일 발표된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에 기반하여 이루어졌습니다.
우대수수료율 인하 내용
영세·중소가맹점 수수료율 변화
2025년 상반기부터 적용되는 우대수수료율은 매출액 구간에 따라 기존보다 0.05~0.10%p 인하됩니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우대수수료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매출 구간 | 신용카드 우대수수료율 변화 | 체크카드 우대수수료율 변화 |
|---|---|---|
| 3억원 이하 | 0.50% → 0.40% (△0.10%) | 0.25% → 0.15% (△0.10%) |
| 3∼5억원 | 1.10% → 1.00% (△0.10%) | 0.85% → 0.75% (△0.10%) |
| 5∼10억원 | 1.25% → 1.15% (△0.10%) | 1.00% → 0.90% (△0.10%) |
| 10∼30억원 | 1.50% → 1.45% (△0.05%) | 1.25% → 1.15% (△0.10%) |
수수료 적용 대상
2025년 상반기에는 약 305.9만 개의 신용카드가맹점, 181.5만 개의 결제대행업체 하위가맹점, 16.6만 개의 택시사업자가 우대수수료율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여신금융협회는 이들 가맹점에 대해 2025년 2월 7일부터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며, 각 가맹점은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규 가맹점 수수료 환급
2024년 하반기 신규사업자 환급
2024년 하반기에 신규 개업한 영세·중소가맹점 16.5만 개에 대해서는 우대수수료율을 소급 적용하여 수수료 차액을 환급합니다. 환급액은 카드매출액에 기반하여 계산되며, 2025년 3월 31일 이전에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환급 예시
예를 들어, 2024년 7월 1일에 개업하여 약 1.4억원의 신용카드 매출을 기록한 가맹점이 일반가맹점 수수료율 2.2%를 적용받았다면 환급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환급액 = 1.4억원 × (2.2% – 0.5%) = 약 238만원
일반 가맹점 수수료율 동결 및 권익 제고
수수료율 동결
연매출 1,000억원 이하의 일반가맹점 11.6만 개는 향후 3년간 수수료율이 동결됩니다. 이는 최근 내수부진 등으로 어려운 자영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권익 제고 조치
신용카드업 상생·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에 따라 일반가맹점의 수수료율 인상 안내가 강화됩니다. 앞으로는 수수료율 인상 시 구체적인 인상 사유를 안내하고, 이의제기 절차를 보다 명확히 하여 가맹점의 권익을 보호할 계획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2025년 상반기 우대수수료율 적용 가맹점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여신금융협회의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카드사 콜센터를 통해서도 문의 가능합니다.
질문2: 환급은 언제 진행되나요?
환급은 2025년 3월 31일 이전에 이루어질 예정이며, 환급액은 카드매출액에 따라 계산됩니다.
질문3: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은 누구인가요?
신용카드가맹점, 결제대행업체 하위가맹점 및 택시사업자 등 영세·중소가맹점들이 포함됩니다.
질문4: 일반가맹점 수수료율 동결은 어떤 조건에서 이루어지나요?
연매출 1,000억원 이하의 일반가맹점에 대해 동결이 이루어지며, 향후 3년간 기존 수수료율이 유지됩니다.
질문5: 수수료 인상에 대한 이의제기는 어떻게 하나요?
각 카드사는 별도의 이의제기 채널을 마련하여, 가맹점 수수료율에 대한 이의제기를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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