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국세청은 9월 1일부터 15일까지 홈택스와 손택스, ARS를 통해 근로소득자들의 반기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 제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 제도란?
제도 개요
근로장려금은 2006년부터 시작된 제도로, 2009년에는 최초로 지급이 이루어졌습니다. 2019년에는 반기 지급 제도가 도입되어 소득 발생 시점과 장려금 지급 시점 간의 시차를 줄여 근로 유인을 높이는 효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신청 자격
반기 지급 제도는 ‘근로소득만 있는 자’만 신청 가능하며, 신청자는 정기 신청 또는 반기 신청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가구원, 소득금액, 재산요건 등은 정기 신청과 동일합니다.
정기와 반기 신청의 차이점
요건 판단 기준일
반기 신청 시에는 소득 발생 연도의 전년도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이는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연 소득을 추정해 장려금을 산출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정산 시점에는 해당 연도의 기준으로 변경됩니다.
예시
2021년도 근로장려금을 예로 들어보면, 상반기와 하반기 신청 시 각각의 기준일이 다릅니다. 아래 표를 통해 확인해보세요.
| 구분 | 상반기 | 하반기 | 반기정산 및 정기 |
|---|---|---|---|
| 가구원 | ’20.12.31. | ’20.12.31. | ’21.12.31. |
| 소득(총급여액 등) | ’20년 연간 총소득 | ’20년 연간 총소득(추정) | ’21년 연간 총소득(실지) |
| 재산 | ’20.6.1. | ’20.6.1. | ’21.6.1. |
신청 및 지급 방법
신청 방법
반기 신청은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신청할 수 있지만, 신청자는 원하는 시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번의 신청으로 장려금을 신청한 것이므로 상반기 또는 하반기 중 하나만 신청하면 됩니다.
지급 방식
반기 지급 제도는 연간 장려금의 35%를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지급합니다. 나머지 30%는 정산 시점에 지급됩니다. 만약 연간 산정액과 이미 지급한 금액이 차이가 날 경우, 추가 지급이나 차감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반기신청자는 지급 요건 판단 기준일이 반기 지급과 정산 시기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지급 요건 변동에 따른 환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반기 신청을 하면 상반기분을 받지 못하나요?
반기 신청을 한 경우, 지나간 상반기분은 해당 연도 장려금을 정산하는 시점에서 심사하여 지급됩니다.
질문2: 반기 지급과 정기 지급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반기 지급은 연간 총 장려금의 35%를 두 번에 나누어 지급하며, 정기 지급은 연간 소득에 기반하여 한 번에 지급됩니다.
질문3: 반기 신청 후 소득이 변동하면 어떻게 되나요?
소득 변동에 따라 지급 요건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환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질문4: 장려금 지급은 언제 이루어지나요?
상반기 신청은 9월에, 하반기 신청은 다음 해 3월에 이루어집니다.
질문5: 반기 신청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반기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정기 신청을 통해 장려금을 받을 수 있으나, 지급 시점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질문6: 장려금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소득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이 있으며, 세부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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