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출산 후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지원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프로그램으로, 필요한 정보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 및 자격
지원대상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이거나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 가정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2018년 7월 1일 이후 출산한 가정이 대상입니다.
소득 기준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전국가구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일 경우 지원받을 수 있으며, 출산일 전 40일 또는 출산 후 30일 이내의 산모도 포함됩니다. 특별히 소득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특정 가정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예외 지원이 가능하니,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가구원 수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직장+지역) |
|---|---|---|---|
| 2인 | 71,374원 | 59,490원 | 71,788원 |
| 3인 | 92,410원 | 95,295원 | 93,448원 |
| 4인 | 112,792원 | 126,195원 | 114,241원 |
| 5인 | 133,811원 | 153,025원 | 135,662원 |
| 6인 | 156,121원 | 176,921원 | 158,193원 |
| 7인 | 176,657원 | 197,937원 | 179,545원 |
| 8인 | 198,786원 | 221,190원 | 202,519원 |
지원 내용 및 기간
바우처 지원
산모의 출산 순위에 따라 바우처 지원 기간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첫 출산이 쌍생아일 경우 둘째아로 간주되며, 단태아의 경우 첫째아는 10일, 둘째아는 15일, 셋째아 이상은 15일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쌍생아는 둘째아와 셋째아 이상에게 각각 15일과 20일의 지원이 제공됩니다.
서비스 이용 기간
지원받은 바우처를 통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필요한 관리를 지원합니다. 이 서비스는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사용해야 하며, 사용하지 않을 경우 자동 소멸됩니다.
신청 방법
신청 절차
신청은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이며, 국민행복카드 발급이 필요합니다.
주의 사항
- 산후도우미 서비스를 신청하셨다면 출생 후 60일 이내까지 모두 사용해야 합니다.
- 해산급여나 긴급복지 해산비 등 다른 지원 사업과 중복 수혜는 불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산후도우미 서비스는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나요?
답변: 산후도우미 서비스는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관리를 지원하며, 전문 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가정을 방문해 돌봐줍니다.
질문2: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신청은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미리 확인하세요.
질문3: 소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소득 기준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중위소득 80% 이하일 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4: 지원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답변: 지원 기간은 출산순위에 따라 다르며, 첫째아는 10일, 둘째아는 15일, 셋째아 이상은 15일입니다.
질문5: 바우처는 언제까지 사용할 수 있나요?
답변: 바우처는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사용해야 하며,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질문6: 다른 지원과 중복 수혜가 가능한가요?
답변: 해산급여나 긴급복지 해산비 등 다른 지원 사업과는 중복 수혜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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