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과 관련 정보



1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과 관련 정보

1종 보통면허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취득하는 운전면허로, 다양한 종류의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폭넓은 범위를 제공합니다. 본 글에서는 1종 보통면허로 운전 가능한 차량의 종류와 범위, 캠핑카 및 카라반 운전 시 필요한 면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 상세 정보 바로 확인 👈

 

1종 보통면허와 2종 보통면허의 차이

2종 보통면허의 특징

2종 보통면허는 주로 승용차와 10인승 이하의 승합차, 그리고 4톤 이하의 화물차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량의 종류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1종 보통면허의 특징

1종 보통면허는 승합차의 경우 15인승 이하, 화물차는 12톤 미만까지 운전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습니다. 이는 2종 보통면허보다 더 다양한 차량을 운전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따라서 보다 폭넓은 운전이 가능해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면허입니다.

 

👉 ✅ 상세 정보 바로 확인 👈

 

1종 보통면허와 1종 대형 면허의 차이

1종 대형 면허의 특징

1종 대형 면허는 12톤 이상의 대형 화물차, 16인승 이상의 대형 승합차, 10톤 이상의 특수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합니다. 반면 1종 보통면허는 일반적인 승용차와 소형 화물차에 적합합니다.

대형 면허와의 관계

1종 대형 면허를 소지하는 경우, 1종 보통면허로 운전 가능한 모든 차량도 함께 운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형 차량 운전을 원하신다면 1종 대형 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1종 보통면허 운전가능 차량

차량 범위 내용
승용차 제한 없음
승합차 정원 15인승 이하
화물차 적재중량 12톤 미만
특수자동차 총중량 10톤 미만 (트레일러, 견인차 제외)
건설기계 도로 운행 가능한 3톤 미만 지게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배기량 125cc 이하 오토바이

최근 2024년부터는 자동변속기 조건부 1종 보통면허가 신설되어, 자동변속기를 탑재한 차량을 보다 쉽게 운전할 수 있습니다. 이 면허로도 기존의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등을 운전할 수 있습니다.

캠핑카, 트레일러, 카라반 운전 가능 범위

캠핑카 운전 면허

캠핑카의 경우, 총중량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별도의 소형 견인차 면허가 필요합니다.
11인승 이하의 일체형 캠핑카: 2종 보통 면허로 운전 가능
15인승 이하의 일체형 캠핑카: 1종 보통 면허 필요
승합차 개조 캠핑카: 원래 승합차 정원에 따라 1종 보통 면허 필요

카라반 및 트레일러 운전

카라반이나 트레일러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견인 면허가 요구됩니다.
소형 견인 면허: 3,500kg 이하의 견인형 특수자동차 견인 가능
대형 견인 면허: 모든 트레일러 견인 가능
750kg 이하 트레일러: 별도의 견인 면허 없이 기존 면허로 운전 가능

소형 견인 면허 취득 자격

자격 조건 내용
면허 종류 1종 특수 소형견인면허
최소 나이 18세 이상
필수 면허 1종 보통 또는 2종 면허
신체검사 필수
시험 필기 및 주행 시험
면허 갱신 주기 5년마다

자주 묻는 질문

1종 보통면허로 어떤 차량을 운전할 수 있나요?

1종 보통면허로는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12톤 미만 화물차 등을 운전할 수 있습니다.

캠핑카를 운전하려면 어떤 면허가 필요한가요?

11인승 이하의 일체형 캠핑카는 2종 보통 면허로 운전 가능하며, 15인승 이하의 캠핑카는 1종 보통 면허가 필요합니다.

카라반이나 트레일러 운전 시 어떤 면허가 필요한가요?

카라반이나 트레일러를 운전할 경우, 소형 견인 면허 또는 대형 견인 면허가 필요합니다. 750kg 이하의 트레일러는 기존 면허로 운전할 수 있습니다.

이전 글: 화담숲 위치 및 예약, 입장료, 모노레일 가격 총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