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 후 확정일자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인터넷을 통한 신청입니다. 이제는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확정일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신청을 위한 준비사항
인터넷 등기소 회원가입
확정일자를 인터넷으로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인터넷 등기소(jros.go.kr) 회원가입이 필수입니다. 회원가입 후 본인 인증을 완료해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서 작성 방법
신청서 작성은 다음의 단계를 따릅니다:
-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 상단 메뉴에서 ‘확정일자’를 선택한 후 ‘신청하기’로 이동합니다.
- 신청서는 기본정보, 계약정보, 신청인정보 입력의 3단계로 나누어 작성해야 합니다.
확정일자 신청서 작성 단계
기본정보 입력
기본정보 입력에서는 주택임대차계약서와 동일한 집 주소를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계약 구분은 ‘신규’와 ‘재계약’으로 나뉘며, 부동산 구분은 건물과 집합건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계약정보 입력
계약정보 입력 시 보증금과 월세 중 최소 하나는 반드시 입력해야 하며, 임대인과 임차인의 정보를 정확히 기입해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는 정확히 입력해야 하며,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과 일치해야 합니다.
신청인정보 입력
신청인정보 입력 화면에서는 로그인한 사용자의 기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반드시 휴대폰 번호나 이메일 중 하나를 입력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가 신청하는 경우, 상호명과 중개사무소 등록번호도 추가로 입력해야 합니다.
온라인 확정일자 신청 자격
- 주택임대차 계약의 당사자 (임대인 및 임차인)
- 주택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공인중개사
- 법인은 상업등기법안에 따라 전자인증서를 받은 경우 신청 가능
- 법무사 또는 변호사는 당사자를 대신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인이 아닌 사단 및 재단은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제출 자료 및 신청 완료
확정일자 신청 시, 주택임대차 계약증서를 스캔하거나 PDF 형식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계약증서는 반드시 컬러로 스캔하여 첨부해야 하며, 신청서 작성 후에는 입력한 내용을 확인하고 수정할 수 있는 기능이 제공됩니다.
[신청 바로가기]
자주 묻는 질문
인터넷 확정일자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나요?
주택임대차 계약의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 공인중개사 등은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사단 및 재단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계약증서는 어떤 형식으로 제출해야 하나요?
계약증서는 반드시 컬러로 스캔하여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후 수정이 가능한가요?
신청서 작성 후 입력한 내용을 확인하고 수정할 수 있는 기능이 제공되므로, 필요 시 수정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