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는 청년들의 취업과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여러 가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주목받고 있는 것이 바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입니다. 이 제도는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근속 인센티브를 직접 지급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으로 새롭게 개편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2유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개요
제도의 목적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정부가 청년 고용을 확대하기 위해 만든 제도로, 청년을 채용한 중소기업과 취업한 청년에게 각각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이 제도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 1유형: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형태
- 2유형: 청년 개인에게 근속 인센티브를 직접 지급하는 형태
그 중 2유형은 청년이 일정 기간 근속할 때마다 최대 48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2유형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2유형은 청년과 기업 모두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은 6개월마다 일정 금액을 수령하게 되며, 이는 “꾸준히 일한 만큼 받는 보너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청년 지원 대상 및 조건
청년 지원 대상
-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
-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정규직으로 근무 중인 자
- 졸업예정자 또는 이미 졸업한 청년 모두 가능
- 고용보험 가입 및 6개월 이상 근속 필수
단기 계약직이나 인턴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업 지원 대상
- 제조업 등 인력난 업종의 5인 이상 중소기업
- 정규직으로 청년을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 고용보험 및 4대보험 가입 필수
- 임금 체불, 세금 체납, 불법 해고 등의 전력이 없는 기업
정부는 이러한 조건을 통해 중소기업이 청년을 안정적으로 고용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지원 금액 및 지급 방법
청년은 근속 기간에 따라 단계별로 인센티브를 지급받습니다. 지급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6개월 근속 시: 120만 원
- 12개월 근속 시: 120만 원 추가
- 18개월 근속 시: 120만 원 추가
- 24개월 근속 시: 120만 원 추가
따라서 2년 동안 근속하면 총 480만 원의 현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은 근속 달성 후 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 순차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방법
이 제도는 청년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없으며, 기업과 청년이 함께 참여하는 공동 신청 방식입니다.
기업의 신청 절차
- 고용24 사이트에서 사업 참여 신청
-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 고용 유지 6개월 이상
- 근속 확인 시점마다 정부에 서류 제출
기업이 참여 신청을 완료해야 청년이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의 신청 절차
- 6개월·12개월·18개월·24개월 근속 달성
- 근속일 기준 2개월 이내에 고용24 사이트에서 신청
- 본인 계좌 정보 및 관련 서류 제출
신청은 청년 본인이 해야 하며, 고용24 사이트에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2유형” 메뉴를 통해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및 제한사항
장려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6개월 미만 근무 후 퇴사한 경우
- 사업주가 본인의 배우자나 직계가족인 경우
- 허위서류 또는 허위근속일 제출
- 임금 체불, 고용보험료 체납 기업
- 다른 정부 인건비 지원사업과 중복 신청한 경우
- 1년 이내 같은 회사에 재입사한 경우
청년이 실제 근속하지 않았거나, 기업이 규정을 어겼을 경우 지급된 금액이 환수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누구에게 신청할 수 있나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과 5인 이상 중소기업에서 근무 중인 정규직 청년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려금 지급은 언제 이루어지나요?
청년은 근속 달성 후 2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장려금을 순차적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중복 신청이 가능한가요?
아니요, 다른 정부 인건비 지원사업과 중복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신청은 어떻게 진행하나요?
신청은 청년 본인이 고용24 사이트에서 진행해야 하며, 기업이 사전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지원금을 받기 위해 필수적으로 해야 할 조건은 무엇인가요?
청년은 정규직으로 근무하며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6개월 이상 근속해야 합니다.
지원금을 받지 못할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허위서류 제출이나 근속 미달로 인해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전 글: 웰리힐리파크 스키장 시즌권 및 개장일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