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년층이 재취업을 위해 필요한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장년 경력지원제’가 고용노동부에 의해 새롭게 도입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퇴직 후 새로운 직무로 전환하고자 하는 중장년층에게 실무 경험을 제공하여 취업 가능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중장년 경력지원제의 주요 내용과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중장년 경력지원제란?
제도의 개요
중장년 경력지원제는 50세 이상의 중장년층이 재취업을 위해 경력을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무에서 1~3개월간의 일경험을 제공하여, 중장년층의 취업 가능성을 높이고 기업에는 숙련된 인력을 공급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원 내용
중장년 경력지원제에 참여하는 중장년층은 직무 교육과 직무 수행을 포함한 1~3개월 간의 경력 경험을 지원받고, 월 최대 150만 원의 참여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또한 전기기사, 공조 기능사, 사회복지사 등 자격증이 필요한 직무 중심으로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지원 대상 및 신청 조건
참여자 요건
- 나이: 50세 이상 65세 이하
- 자격증 취득 또는 관련 교육 훈련 완료
- 실무 경력이 필요한 경우
참여기업 요건
-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10인 이상 기업 (기술 및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은 5인 이상 가능)
-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무에서 경력 쌓기 프로그램 운영 가능 기업
중장년 경력지원제의 장점
직무 전환 가능성
퇴직 후에도 기존 직무에서의 경력을 단절하지 않고 새로운 분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는 재취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추가적인 직무 경험을 확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양질의 일자리 제공
단순 노무직이 아닌 전문직 중심의 일자리를 제공하여, 중장년층이 기술과 자격을 활용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에서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기업 부담 완화
중장년층의 경력 전환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업은 참여자 1인당 월 최대 40만 원의 운영수당을 지원받아 인력 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중장년 경력지원제 신청 방법
중장년 경력지원제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장년층은 아래의 절차를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자격 취득 또는 훈련 이수
- 참여신청서 제출
- 참여기업과 약정 체결
- 일경험 참여
참여기업 또한 참여신청서를 제출한 후 지원약정 체결과 참여자와의 협약 체결을 통해 지원금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관 안내
2025년 중장년 경력지원제 민간위탁사업자로 선정된 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 | 기관명 | 문의전화 |
---|---|---|
서울 | 노사발전재단 서울중장년내일센터 | 02-6350-1502 |
인천, 경기, 강원 | 노사발전재단 인천중장년내일센터 | 032-421-8315 |
부산, 울산, 경남 | 노사발전재단 부산중장년내일센터 | 051-860-1300 |
대구, 경북 | 경북경영자총협회 중장년내일센터 | 054-461-5579 |
광주, 전남, 전북, 제주 | 노사발전재단 광주중장년내일센터 | 062-531-5712 |
대전, 충남, 충북, 세종 | 노사발전재단 충청중장년내일센터 | 042-489-3820 |
중장년 경력지원제를 통해 새로운 직무 경험을 쌓고 재취업의 기회를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중장년 경력지원제의 지원금은 얼마인가요?
답변: 참여자는 월 최대 150만 원의 참여수당을 지원받으며, 참여기업은 1인당 월 최대 40만 원의 운영수당을 지원받습니다.
질문2: 지원 대상은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답변: 지원 대상은 50세 이상 65세 이하의 중장년층으로, 자격증 취득 또는 관련 교육 훈련을 완료해야 합니다.
질문3: 경력지원제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자격 취득 후 참여신청서를 제출하고 참여기업과 약정 체결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4: 중장년 경력지원제는 어떤 직무에 적용되나요?
답변: 전기기사, 공조 기능사, 사회복지사 등 자격증이 필요한 전문직 분야에서 적용됩니다.
질문5: 참여기업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참여기업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10인 이상이어야 하며, 전문성이 필요한 직무에서 경력 쌓기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