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전월세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계약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대차 시장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필요한 정보를 관할 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전월세신고제 개요
신고대상 지역
전월세신고제가 적용되는 지역은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전역과 광역시, 세종시, 제주시 및 도의 시지역입니다. 특히, 도의 군 지역은 제외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신고대상 금액 기준
신고의무가 있는 계약은 임대차 보증금이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 차임이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이 기준을 만족하는 계약은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고 내용 및 방법
신고 내용
신고 시 포함해야 할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대인 및 임차인의 인적 사항
– 임대 목적물의 정보(주소, 면적, 방 개수 등)
– 임대료(보증금 또는 월 차임)
– 계약 기간 및 계약 체결일
특히,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이 외국인인 경우에도 신고의무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신고 방법
신고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주택임대차계약신고서’에 서명하거나 날인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한 쪽이 서명한 경우에도 계약 체결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면 공동 신고로 간주됩니다. 신고는 오프라인으로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가능하니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신고 미이행 시 과태료
전월세신고제를 준수하지 않거나 신고 내용을 허위로 기재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고 기한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이므로 이 점을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다행히 2021년 6월 1일부터 1년간은 계도기간이 있어 이 기간 동안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과태료 부과 기준
- 신고 미이행
- 허위 신고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전월세신고제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전월세신고제는 임대차 계약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질문2: 신고하지 않을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질문3: 외국인 임대인도 신고를 해야 하나요?
예, 임대인이나 임차인 중 한 명이 외국인인 경우에도 신고의무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질문4: 온라인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질문5: 신고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주택임대차계약신고서와 계약 체결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입금증, 통장사본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