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와 차량 관련 과태료를 체납한 차량에 대한 강력한 조치가 시행됩니다. 영광군은 경찰서 및 한국도로공사와 협력하여 체납차량의 번호판을 집중 영치하는 활동을 2015년 4월 27일부터 28일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 현황
체납 차량 영치 계획
영광군은 체납자의 차량에 대해 번호판 영치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자동차세와 차량 관련 과태료가 1건 체납된 차량은 사전 통지를 통해 영치 예고를 하고, 2건 이상 체납된 차량은 예외 없이 번호판을 영치하게 됩니다. 특히, 4건 이상의 체납 차량과 대포차량은 전국 자치단체 어디에서나 번호판 영치가 가능하다는 점이 강조됩니다.
자진 납부 방법
영광군은 체납자에게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여러 방법을 제공해 왔습니다. 독촉장 발부와 스마트 위택스와 같은 다양한 납부 방법이 있지만, 여전히 납부 태만이 지속되고 있어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체납 차량 운행 시 제재
번호판 영치 후 절차
번호판이 영치되면 체납자는 군청이나 경찰서를 방문하여 체납액을 납부함으로써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만약 번호판 없이 차량을 운행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위조하거나 변조된 번호판을 사용할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영치 활동
영광군은 매주 수요일과 목요일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의 날’로 지정하여 아파트 단지 및 주차장과 같은 자동차 밀집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영치 활동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조치
형평성 제고를 위한 조치
군 관계자는 납부 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에게는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재산 공매, 봉급 및 예금 압류, 추심 등의 강력한 체납처분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체납액을 철저히 징수하고, 공정한 세금 납부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세 체납 시 어떤 조치가 있나요?
체납 시 번호판 영치와 함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차량 운행이 제한됩니다.
번호판이 영치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군청이나 경찰서를 방문하여 체납액을 납부하면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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