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과 4등급에 대한 모든 것



자동차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과 4등급에 대한 모든 것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제에 대해 제가 알아본 바로는, 이 제도는 차량의 연식, 연료종류, 오염물질 배출량을 기준으로 1등급에서 5등급으로 나누어지는데요. 이 제도를 통해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부의 노력을 느낄 수 있었어요. 아래를 읽어보시면, 각 등급별 차량 종류와 운행제한에 대한 정보가 자세히 정리되어 있답니다.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제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시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체크해 본 바로는, 이는 자동차의 연료 품질, 오염물질 배출 정도 등을 기준으로 하여 등급을 매기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대기 중 미세먼지를 줄이고자 정부에서 시행한 정책 중 하나랍니다. 여기서 자동차의 배출가스 등급은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등급 기준
1등급 전기 및 수소차
2등급 2006년 이후 기준 적용 차량
3등급 2000~2003년 기준 적용 차량
4등급 1988~1999년 기준 적용 차량
5등급 1987년 이전 기준 적용 차량

저는 이렇게 각 등급이 나누어지면서, 연식에 따라 배출가스의 기준이 달라지는 점이 흥미로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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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자동차배출가스 5등급과 종류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제가 확인해 본 결과, 대체로 오래된 경유차들이 많아요.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차종들이 해당되는데요. 대표적으로 기아의 쎄라토 1.5디젤이나 현대의 스타렉스 A-ENG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차량들은 환경적으로 매우 부담이 되는 차량이라, 운행 제한이 적용된다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자동차배출가스 4등급의 차량 종류

자동차 배출가스 4등급 차량도 중요한데, 이들 또한 1988년에서 1999년 사이에 제작된 차종들이 많습니다. 2006년부터 적용된 배출 허용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차량들이 해당되며,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환경 오염 문제의 큰 원인이 되지요.

  • 현대 아반떼 XD 1.5디젤
  • 쌍용 액티언
  • 차량 운행의 경우 몇 가지 제한이 있습니다.

자동차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

5등급 차량은 수도권 내 미세먼지가 많은 계절 동안 운행 제한을 당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에 따르면, 12월부터 3월 사이에는 자동차 저공해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차량에 대해 단속이 이루어집니다. 위반 시에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저공해 저감 장치를 부착한 차량이나 긴급차량은 면제된다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랍니다.

3. 운행제한 규정과 주요 사항

수도권 내에서의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미세먼지가 기준치를 초과하면 차량 2부제 등으로 제한
  2. 노후 경유차는 검사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운행금지
  3. 대기관리권역 외에 등록된 차량이 수도권에서 60일 이상 운행할 경우에도 제한 대상이 됩니다.

운행 제한 제도는 지역별 상황에 따라 다르게 운영되니, 확인이 필요해요. 이런 점에서 저도 직접 확인해보며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4. 4등급 차량의 경우

4등급 차량은 운행 제한이 다소 완화되지만, 여전히 미세먼지가 나쁜 날엔 제한을 받을 수 있답니다. 이러한 차량들도 저공해 조치를 통과하지 않으면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저 또한 대중교통과의 연계를 통해 4등급의 차량을 줄이고자 노력하고 있답니다.

  • 4등급 차량의 측면에서 보장되는 혜택
  • 저공해지역 저감 사업의 일환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장점

저감장치 부착 제도

특정 경유 차량들은 저감 장치를 부착해야 하며, 이는 대기환경 개선의 중요한 방법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한 결과, 수도권 지역에서 이 제도에 참여하는데 상당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요. 저감장치의 종류는 다양한데, 아래와 같은 것으로 나뉘어요.

저감장치 종류 부착 기준
DPF 경유차 필수
pDPF 경유차 필수
DOC 선택적

이렇게 저감장치를 부착하면 할인을 받을 수 있어 저도 참고해 보았어요.

5. 내 차량의 배출가스 등급 확인 방법

내 차량의 배출가스 등급을 확인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환경부의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차량 번호를 입력하면 쉽게 확인할 수 있답니다. 이렇게 확인하는 과정 또한 매번 체크하며 환경 보호를 적절히 실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1. 자동차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언제부터 운행이 제한되나요?

자동차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주로 미세먼지가 많은 12월부터 3월 사이에 제한됩니다.

2. 4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은 어떤 경우에 적용되나요?

4등급도 미세먼지가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운행 제한의 대상이 됩니다.

3. 5등급 차량이 저공해 조치 후 운행 가능한가요?

저공해 조치를 받은 차량은 규정된 범위 내에서 운행이 가능하지만,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4. 저감장치 부착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저감장치 부착을 통해 환경 보호에 기여할 수 있으며, 정부의 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후 변화가 심각해지는 요즘, 이러한 정보들을 알게 되어 환경 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수 있게 되었어요. 차량의 등급 확인과 운행 규제 준수를 통해 좀 더 깨끗한 환경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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