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고용보험 180일 계산 방법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고용보험 180일 계산 방법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 이직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고용보험 180일 계산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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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180일의 의미

임금을 유급으로 지급받는 날

실업급여 수급 요건인 고용보험 180일은 단순히 180일이라는 일수가 아니라, 임금을 유급으로 지급받는 날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주 5일 근무를 하는 경우, 주휴일을 포함해 1주에 6일로 간주되며, 이를 통해 180일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최소 7개월 이상 결근 없이 근무해야 합니다.



일용직과 상용직의 구분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근로자는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계약 기간을 정해 상용근로자로 고용된 경우이고, 두 번째는 하루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일용근로자입니다. 각 유형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 일수 계산 방법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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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가입 일수 계산 방법

상용근로자의 경우

상용근로자는 이직 확인서 상에서 임금을 유급으로 지급받는 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 가입 일수를 계산합니다.

일용근로자의 경우

일용근로자는 근로내역 확인 신고를 통해 고용보험에 가입하며, 신고된 일수를 기준으로 180일을 계산합니다. 이를 통해 일용직 근로자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상용직과 일용직 혼재 시 유의사항

사례 1: 일용직 근무 기간이 90일 미만

마지막 근무가 일용직이고, 180일 기간 중 일용직 가입 기간이 90일 미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상용직으로 판단됩니다. 이직 사유가 자진 퇴사라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례 2: 일용직 근무 기간이 90일 이상

일용직 근로가 90일 이상인 경우, 실업급여 자격은 일용직으로 처리됩니다. 이 경우, 건설 일용직의 경우 이직 사유를 근로내역 확인 신고서에 따라 판단하며, 실업급여 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일용직이 아닌 경우,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정리

고용보험 180일 계산은 상용직과 일용직 모두를 포함하지만, 일용직 근로 기간이 90일 미만일 경우 이직 사유는 상용직의 기준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자신의 근로 형태에 따라 정확한 조건을 이해하고,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확보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미만이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답변: 네,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미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없습니다.

질문2: 일용직으로 근무한 기간도 포함되나요?

답변: 네, 일용직으로 근무한 기간도 고용보험 가입 일수에 포함됩니다.

질문3: 상용직에서 자진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자진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질문4: 실업급여 신청 후 근로가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질문5: 근로계약이 없는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나요?

답변: 근로계약이 없으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없습니다. 고용보험 가입이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