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 안내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 안내

최근 배달비와 택배비가 상승하면서 소상공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이 2025년 한시적으로 시행됩니다. 이 사업은 연 매출 1억 4백만 원 미만의 소상공인들에게 최대 30만 원의 지원을 제공하여, 그들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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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소상공인 요건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사업자 등록 상태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업하였고, 신청일 기준으로 폐업하지 않은 개인 및 법인 사업자 여야 합니다.

  2. 연 매출 기준
    2023년 또는 2024년의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이 1억 4백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3. 배달 및 택배 이용
    2024년 1월부터 2025년 2월까지의 택배 및 배달비용에 대해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지원인원

이 지원사업은 약 67.9만 명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이는 고정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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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지원금액

소상공인에게 제공되는 지원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배달·택배비 최대 30만 원
    소상공인은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는 고정비 상승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지원유형

지원금 지급 방식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 신속지급
    배달 플랫폼 및 대행사 등에서 배달비 실적을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는 소상공인에게 지원됩니다.

  • 확인지급
    신속지급 조건에 포함되지 않는 택배 및 배달 플랫폼, 퀵서비스 등을 이용하거나 직접 배달하는 소상공인에게 지원됩니다.

신청방법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경로

  •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누리집 또는 소상공인24 누리집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일정

  • 신속지급:
  • 신청기간: 2025년 2월 17일부터 시작되며, 사업자등록번호에 따라 신청 날짜가 다릅니다. 홀수 끝자리 사업자등록번호는 2월 17일, 짝수 끝자리 사업자등록번호는 2월 28일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확인지급:

  • 신청기간은 2025년 4월 중에 공지될 예정입니다.

제출 서류

  • 신속지급: 별도의 서류 제출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 확인지급: 전자세금계산서, 영수증, 택배운송장 등 실제 비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지원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지원금은 신청 후 지원대상 여부와 증빙내역이 확인되면 신청계좌로 입금됩니다.

질문2: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신속지급의 경우 별도의 서류 제출이 필요 없으며, 확인지급의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영수증 등의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질문3: 지원사업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누리집 또는 소상공인24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질문4: 지원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연 매출 1억 4백만 원 미만인 소상공인이 지원대상입니다.

질문5: 지원금액은 얼마인가요?

소상공인에게는 최대 30만 원의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질문6: 지원사업에 대해 궁금한 점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콜센터(☎1533-0550) 또는 중소벤처기업부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에서 추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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