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포인트 제도 활용 가이드: 조회에서 납세담보 면제까지



세금포인트 제도 활용 가이드: 조회에서 납세담보 면제까지

아래를 읽어보시면 세금포인트 제도의 목적과 대상, 포인트 산정 방식, 면제 혜택의 조건, 조회 방법까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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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개요와 대상

도입 배경과 의의

국세청이 성실납세를 독려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납세 이행이 양호한 개인에게 포인트를 부여하고 이를 다양한 혜택으로 전환합니다. 연도에 따라 포인트 활용 범위가 확대되며, 제도의 취지는 투명한 납세문화 조성에 있습니다.



적용 대상 소득 항목

포인트는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원천징수되는 근로소득, 퇴직소득, 사업소득 등 여러 소득세를 포함한 납부세액에 적용됩니다. 환급세액은 부여 시점의 기준에서 차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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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트 부여 기준과 혜택

부여 기준

2000년 1월 1일 이후 납부 시점의 납부세액을 바탕으로 매년 산정합니다. 자진납부세액은 100,000원당 1점, 고지납부세액은 0.3점이 부여됩니다.

혜택과 한도

포인트를 일정 금액으로 환산해 납세담보 면제에 사용할 수 있으며, 포인트×100,000원이 면제 금액으로 적용됩니다. 연간 면제 한도는 5억원이며, 포인트가 1,000점 이상이면 성실납세자 전용창구 이용 및 민원증명 택배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2년간 체납이 없고 조세일실 위험이 없을 때만 승인이 가능합니다.

구분 산정 기준 혜택/한도
포인트 산정 자진납부세액 100,000원당 1점, 고지납부 0.3점 포인트×100,000원으로 환산
한도 연간 5억원 성실납세자 창구 이용, 택배서비스 가능

납세담보 면제 활용 절차

면제 신청 요건과 방식

징수유예나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때 세금포인트를 사용합니다. 포인트 50점 이상이어야 하며, 신청서와 함께 포인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용 시점과 한도

세금포인트로 면제를 신청하면 연간 한도(포인트×100,000원) 내에서 면제가 가능하며, 사용한 포인트는 이후 누적 포인트에서 차감됩니다. 면제 승인은 최근 2년간 체납 여부 및 조세일실 리스크를 면밀히 확인한 뒤 결정됩니다.

조회 방법과 문의 채널

온라인 조회 절차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 서비스에 접속해 “기타 조회 → 세금포인트” 메뉴를 이용합니다.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오프라인 상담 채널

세무서 민원실에서도 직접 조회가 가능하며,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추가 문의는 관할 세무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실로 연결해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포인트는 어떤 납부에 따라 부여되나요?

2000년 이후 납부한 소득세액 중 자진납부세액은 1점당 100,000원, 고지납부는 0.3점으로 산정됩니다.

포인트 누적은 언제부터 반영되나요?

부여 시점이 되는 해의 납부세액을 근거로 매년 누적됩니다. 연도별 산정 기준은 공개되는 공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면제 신청에 필요한 최소 포인트는 어느 정도인가요?

일반적으로 50점 이상부터 납세담보 면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면제 적용 시 최대 납세유예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최장 9개월까지 납세유예가 가능하고, 연속적·반복적 체납 여부에 따라 재심사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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