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수는 근로기준법에서 중요한 기준으로,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판단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오늘은 상시근로자수가 무엇인지,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시근로자란?
정의
상시근로자는 근로계약이 형식적으로 일정 기간 지속되는 것이 아니며, 객관적으로 상시 사용되고 있는 상태의 근로자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임시 근로자라도 실제로 상시 고용된다면 상시근로자로 간주됩니다.
포함되는 근로자
상시근로자는 통상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단기간 근로자 등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를 포함합니다. 다만, 동거 친족이나 가족이 함께 일하는 경우는 제외되며, 일반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다면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가족과 함께 운영하는 식당에 일반 직원이 1명 있다면 상시근로자수는 가족 포함 5명이 됩니다.
상시근로자수의 중요성
상시근로자수는 근로기준법의 여러 조항을 적용받는 기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경우와 미만인 경우에 따라 수당 지급 여부나 법의 적용 방식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 상시근로자수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시근로자수 계산 방법
상시근로자수는 법적용사유 발생일 전 1개월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연인원수를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출하며, 아래와 같은 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 상시근로자수 = \frac{연인원}{가동일수} ]
용어 설명
- 법적용사유 발생일: 근로기준법 적용 사유가 발생한 날
- 연인원: 일정 기간 내에 사용한 근로자 수의 합
- 가동일수: 사업장이 운영된 날
예시
가상의 사업장에서 2020년 6월 기준으로 가동일수가 22일이고, 연인원이 99명이라면:
[ 상시근로자수 = \frac{99}{22} = 4.5 ]
이 경우, 상시근로자수는 4.5명으로 5인 이상이 아니므로 일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됩니다.
상시근로자수 예외조항
상시근로자수 산정 시에는 예외조항이 있습니다. 1개월 동안 5인 미만으로 사용한 가동일수가 전체의 1/2 이상이거나, 5인 이상의 가동일수가 1/2 미만일 경우, 해당 사업장은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인정됩니다. 반대의 경우도 동일합니다.
정리
1) 상시근로자수가 5명 미만일 경우:
– 5인 미만 가동일수 1/2 미만, 5인 이상 가동일수 1/2 이상인 경우에는 5인 사업장으로 인정
2) 상시근로자수가 5명 이상일 경우:
– 5인 미만 가동일수 1/2 이상, 5인 이상 가동일수 1/2 미만인 경우에는 5인 사업장으로 인정되지 않음
이러한 예외 조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근무인원이 불규칙한 사업장에서는 더욱 세심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시근로자수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사업장의 연인원과 가동일수를 기반으로 계산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일 경우 어떤 법적 보호를 받나요?
5인 미만으로 인정될 경우, 근로기준법의 일부 조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상시근로자수 계산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은?
가동일수와 연인원의 변동을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하며, 예외조항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가 아닌 근로자는 어떤 경우인가요?
동거 친족이나 가족이 함께 일하는 경우, 상시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상시근로자수 계산에 필요한 자료는 어디서 얻나요?
사업장의 근로자 출근 기록 및 운영 일정을 통해 자료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