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걱정 없이 저공해조치 단속 제외를 위한 지원사업 참여하기



미세먼지 걱정 없이 저공해조치 단속 제외를 위한 지원사업 참여하기

제가 직접 경험해본 결과로는, 최근 미세먼지 문제로 인해 자동차의 저공해조치 단속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분들은 저공해조치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단속에서 제외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두는 것이 중요해요. 아래를 읽어보시면 차량 저공해조치의 단속 규제와 지원사업에 대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저공해조치 단속 시행의 필요성

겨울철부터 봄까지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시기이므로 저감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제5차 계절관리제”를 시행하여 자동차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는 차량에 대해 단속을 실시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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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단속지역과 기간

자동차 저공해조치 단속은 전국 각 지역에서 시행됩니다. 특히 수도권 지역(서울, 경기도)을 포함한 다음과 같은 지역에서 단속이 이루어져요:

  • 부산
  • 대구
  • 광주
  • 대전
  • 울산
  • 세종

단속은 매년 12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진행됩니다. 자신의 차량이 단속지역에 해당하는지 체크해보세요.

2. 단속 및 과태료 정보

자동차가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단속에 걸린 차량은 1일 기준으로 10만원의 과태료를 지불해야 해요. 또한, 최초 적발된 지자체에서 바로 과태료가 부여됩니다.

단속 정보 내용
단속기간 매년 12월 ~ 3월 (오전 6시 ~ 오후 9시)
단속지역 수도권,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과태료 1일 기준 10만원

자동차 저공해 조치 단속 제외 대상 차량

자동차 저공해 조치 단속에서 제외되는 차량에 대해 이해하는 것도 중요해요. 다음과 같은 차량이 단속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수도권 저공해 조치 제외 차량

  • 저감장치 부착 차량
  • 119 등 긴급차량
  • 장애인 차량
  • 국가유공자 차량

이 차량들은 수도권에서 저공해조치 단속 대상에서 제외되니 참고하세요.

2. 광역시 저공해 조치 제외 차량

광역시(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에서도 아래와 같은 차량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저감장치 부착 차량
  • 119 등 긴급차량
  • 장애인 차량
  • 국가유공자 차량
  • 저공해조치를 신청 완료한 차량
  • 저감장치 장착 불가 차량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차량
  • 소상공인 차량
  • 영업용 차량

자동차 저공해조치 지원 신청 방법

저공해 조치를 위한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공해 조치 신청을 통해 단속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아래 방법을 활용해보세요.

1. 전화 신청

  • 등급제 콜센터: 1833-7435로 전화하여 안내를 받을 수 있어요.
  • 저감장치 콜센터: 1544-0907로 연락하여 추가 정보 확인 가능해요.
  • 지자체 콜센터: 차량이 등록된 지자체의 콜센터인 (지역번호) + 120번으로 전화하면 됩니다.

2. 인터넷 신청

차량 저공해조치 지원에 대한 정보를 인터넷에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해 보세요.

신청 방법 설명
전화 신청 1833-7435, 1544-0907, 지역번호+120
인터넷 신청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홈페이지 이용

자동차 저공해조치 단속 지원사업 혜택

저공해조치 지원사업에서는 많은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공해 조치 신청을 통해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경제적 지원

신청을 통해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차량 소유자에게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어요.

2. 환경 보호 기여

자동차 저공해 조치에 참여함으로써 개인은 물론 사회 전체의 미세먼지 감소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저공해조치에 참여하는 것은 경제적인 이점뿐만 아니라 환경 보호 측면에서도 큰 의미가 있어요. 경험상, 지원사업을 통해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저공해조치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해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저공해 조치 단속 기간은 언제인가요?

매년 12월부터 3월까지 진행됩니다.

모든 차량이 단속 대상인가요?

아니요, 저감장치 부착 차량과 일부 특별 차량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단속에 걸리면 1일 기준으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자동차 저공해조치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고 단속으로부터 안전하게 차량을 운전하세요. 여러분의 작은 참여가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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