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및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본 글에서는 이 두 지원금의 신청 방법과 요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개요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에게 지급됩니다. 저소득층의 근로 유인을 높이고,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자녀장려금은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를 지원하는 제도로, 자녀 수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달라집니다. 이 제도는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신청 요건 및 가구원 구성
가구원 구성 확인
신청 전, 본인의 가구원 구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 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홀벌이 가구: 배우자 총급여액이 300만원 미만이거나, 18세 미만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소득 요건
2022년 부부 합산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기준 미만이어야 합니다.
구분 | 단독 가구 | 홀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
근로장려금 | 2,200만원 | 3,200만원 | 3,800만원 |
자녀장려금 | 4,000만원 | (부양자녀 수 x 50~80만원) | (부양자녀 수 x 50~80만원) |
재산 요건 및 기타 자격 요건
재산 요건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주택, 토지, 금융자산 등이 포함됩니다.
기타 자격 요건
- 2022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닌 자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은 자 등
신청 기한 및 방법
신청 기한
신청은 2023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해야 하며, 기한 후 신청은 2023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 사이에 가능합니다. 5월에 신청하는 것이 권장되며, 기한 후 신청 시 지급액이 90%로 감소합니다.
신청 방법
- 카카오톡 문자 수신 시:
- 문자메시지의 안내문을 열고 “신청하기” 버튼 클릭
-
홈택스 모바일 앱 연동 후 주민등록번호 입력
-
우편 안내문 수신 시:
- 인터넷 또는 모바일 홈택스 접속
-
QR 코드 스캔 후 신청 진행
-
ARS 전화 신청:
-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누구에게 지급되나요?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에, 자녀장려금은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에 지급됩니다.
질문2: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2023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가 일반 신청 기한이며, 기한 후에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3: 재산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하며, 주택, 금융자산 등이 포함됩니다.
질문4: 신청 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요?
카카오톡, 우편, ARS 전화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각 방법에 따라 절차가 다릅니다.
질문5: 신청 후 지급액은 어떻게 되나요?
정기 신청 시 전액 지급되며, 기한 후 신청 시에는 90%만 지급됩니다.
질문6: 자녀장려금의 지급액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부양자녀 수에 따라 50만원에서 80만원의 범위 내에서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