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는 2024년에 결혼한 청년 부부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결혼장려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이 지원금은 청년세대의 결혼 초기 비용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조건
지원 대상
-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이 있는 18세에서 39세 사이의 청년
- 2024년 1월 1일 이후 초혼으로 혼인신고를 한 내국인
신청 조건
-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이어야 합니다.
- 혼인신고일 당시 대전시에 주민등록을 두거나, 혼인신고일 포함 6개월 이상 대전시에 거주한 기록이 필요합니다.
- 신청은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9월 30일 사이에 혼인신고한 경우에는 2024년 10월 2일부터 2025년 9월 30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 금액 및 신청 방법
지원 금액
각 청년 부부에게 250만원이 지급됩니다.
신청 방법
- 신청은 대전광역시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 온라인 접수는 2024년 10월 2일 오전 9시부터 상시 진행되며, 부부가 각각 신청해야 합니다.
제출 서류 안내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참여 신청서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3. 혼인관계증명서 (상세출력)
4. 주민등록초본 (최근 1년 이내 주소변동사항 포함, 주민등록번호 전체 공개, 개명 체크)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신청일 기준 일주일 이내의 자료만 인정됩니다.
유의사항
결혼장려금 지급은 2024년 12월 말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단, 신청이 많을 경우 지급이 지연될 수 있으며, 지급 시기는 예산 확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원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전용 계좌(하나은행)를 개설해야 하며, 계좌 개설 문의는 하나은행(1588-1111)으로 연락하면 됩니다.
결혼 준비를 하는 청년 부부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대전광역시의 결혼장려금 지원 사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결혼장려금 신청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2024년 10월 2일부터 상시 접수가 가능합니다.
지원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지원금은 2024년 12월 말부터 지급될 예정입니다.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이 있는 18세에서 39세 사이의 청년으로, 2024년 1월 1일 이후 초혼으로 혼인신고한 내국인이어야 합니다.
제출 서류는 어떤 것이 필요한가요?
참여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합니다.
지급이 지연될 수 있나요?
신청이 많을 경우 지급이 최대 3개월 이상 지연될 수 있으며, 예산 확보에 따라 지급 시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