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에게 제공되는 지원금으로, 최근 2018년 소득에 대한 기한 후 신청이 12월 2일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근로를 장려하고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신청 자격 확인
가구 유형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가구 단위로 지급되며, 1가구에서 1명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구의 유형은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
-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배우자(총 급여액 300만 원 미만) 또는 70세 이상의 부양 부모가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모두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소득 기준
2018년 소득 기준으로 가구의 연간 총소득이 아래와 같아야 합니다.
| 가구 유형 | 근로장려금 기준 | 자녀장려금 기준 |
|---|---|---|
| 단독가구 | 2,000만 원 미만 | – |
| 홑벌이 가구 | 3,000만 원 미만 | 4,000만 원 미만 |
| 맞벌이 가구 | 3,600만 원 미만 | – |
재산 기준
2018년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가 소유한 재산의 합계는 2억 원 미만이어야 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수급액과 수급 시기
지급액은 본인과 배우자의 총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가구원의 재산이 1억 4천만 원 이상인 경우, 산정된 금액에서 50%가 차감됩니다.
| 가구 유형 | 근로장려금 지급 범위 | 자녀장려금 지급 범위 |
|---|---|---|
| 단독가구 | 3만 원~150만 원 | – |
| 홑벌이 가구 | 3만 원~260만 원 | 50만 원~70만 원 (자녀 1인당) |
| 맞벌이 가구 | 3만 원~300만 원 | – |
기한 후 신청을 통해 지급액의 90%를 받을 수 있으며, 심사 후 2020년 2월까지 지급됩니다.
신청 방법 안내
신청은 개별인증번호를 통해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
- 전화: 1544-9944 (이용 시간 06시 ~ 24시)
- 모바일 앱: 국세청 홈택스 앱 (이용 시간 06시 ~ 24시)
- PC: www.hometax.go.kr (이용 시간 06시 ~ 24시)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자격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반드시 본인 명의의 환급 계좌번호와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경우, 반드시 신고 후 장려금 심사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 신청금액은 국세청의 잠정 계산된 금액으로 실제 지급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한 후 신청이란 무엇인가요?
기한 후 신청은 정해진 신청 기한 이후에 신청하는 것으로, 최대 지급액의 9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요?
신청 안내문은 지급 결정서가 아니므로, 자격이 있는지 검토 후 스스로 신청하면 됩니다. 필요한 경우 전화나 홈택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급액이 어떻게 결정되나요?
지급액은 소득 및 재산 기준에 따라 결정되며, 심사를 통해 최종 지급액이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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