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 제출 및 삭제 방법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 제출 및 삭제 방법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매년 12월부터 1월 사이에 진행하는 중요한 세무 절차입니다. 과거에는 각종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했지만, 현재는 국세청의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많은 부분이 자동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개인의 카드 사용 내역 및 납부한 보험료 등을 자동으로 취합하여 제공함으로써 근로자와 회사의 편의를 높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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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소화 서비스 자료 제공 동의 방법

가족의 자료 제공 동의

자료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가족의 카드 사용액이나 병원비 등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가 동의할 수 있지만, 성년 가족은 본인이 직접 동의해야 합니다. 본인 인증 수단인 공인인증서가 있다면 온라인으로 직접 신청할 수 있지만, 없다면 팩스나 세무서 방문이 필요합니다.



아래의 온라인 신청 메뉴에서 근로소득자와 부양가족을 선택하여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참고할 점은, 공인인증서가 없더라도 위임장이 있으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부양가족 자료 조회

부양가족이 자료 제공에 동의하면, 1월 19일 이후부터 해당 가족의 간소화 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작년에 동의한 이력이 있다면 매년 별도의 동의 절차는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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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동의 취소 방법

동의 취소 절차

가족의 카드 내역이나 병원 정보 등을 다른 가족에게 보이고 싶지 않을 경우, 제공 동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간소화 메뉴에 들어가면 제공 동의 취소 메뉴가 있습니다. 부모님의 부양가족으로 되어 있다면 여기서 철회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근로자일 경우 자신에게 제공 동의를 한 사람들의 목록을 확인하고, 더 이상 자료를 제공받지 않겠다고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간소화 자료 삭제 신청

자료 삭제 방법

자료 제공 동의를 취소하는 것은 자신이 쓴 내역을 다른 가족에게 보이지 않게 하는 것이지만, 이로 인해 소득공제 환급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특정 카드 사용액이나 병원비 지출 항목을 삭제하고 싶다면 홈택스에서 소득/세액공제 자료 삭제 메뉴를 이용하면 됩니다.

손택스에서도 유사한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삭제된 자료는 복원이 불가능하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잘못 삭제하면 해당 항목에 대해 더 이상 확인할 수 없게 됩니다.

삭제 항목 선택

자료 삭제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공제항목별: 신용카드 내역, 병원비 등 각 항목별 삭제.
2. 발급기관별: 특정 카드사나 병원 기준으로 삭제.
3. 개별건별: 사용 항목별로 삭제할 수 있으며, 이는 1월 15일 이후부터 가능합니다.

자료 삭제를 고려할 때, 중요한 항목을 실수로 삭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삭제 후엔 그 항목의 자료를 다시 복원할 수 없으므로 필요 시 직접 해당 기관에서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자료 제공 동의는 어떻게 하나요?

자료 제공 동의는 국세청 홈택스의 소득/세액공제자료 제공 동의 메뉴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며, 없을 경우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질문2: 자료 제공 동의를 취소하면 어떻게 되나요?

자료 제공 동의를 취소하면 해당 가족의 카드 사용 내역이나 병원 정보가 더 이상 제공되지 않습니다. 단, 소득공제 환급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질문3: 삭제한 자료는 복원할 수 있나요?

삭제한 자료는 복원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삭제를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질문4: 가족의 자료 조회는 어떻게 하나요?

부양가족이 자료 제공에 동의하면, 1월 19일 이후부터 가족의 간소화 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질문5: 자료 삭제 후 필요한 경우 어떻게 하나요?

자료를 삭제한 후 필요하다면 해당 기관에 직접 연락하여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효율적으로 세무 처리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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